구로구 토지거래허가 서울지역 25개구중 5위

아파트 모아타운 등, 실수요자 중심

2026-08-25     윤용훈 기자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7월까지 구로구 누적 허가 건수는 총 3467건에 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구로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구로구 아파트 전역을 비롯해 모아타운, 신통통합 구역에서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구로구에서 토지거래허가 시행된 후 7월말 까지의 총 허가건수는 3467건으로 서울 25개구 중 5위를 차지했다.​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가 토지거래허가를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처리한 월별 건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75건 △11월 235건△12월 31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 1월 406건 △2월 313건 △3월 482건 △4월 603건 △5월 384건 △6월 372건 △7월 287건 등으로 지난 10개월사이 총 허가 건수는 3,46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건수(이하 토허)가 4월을 정점으로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5월에 '막차 거래'가 집중된 이후, 시장의 매물 잠김과 8·3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매도·매수자의 관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구로구에서의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이하 토허) 건수는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인구가 많은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성북구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토허를 기록했다.

이같이 구로구에서의 실수요자 중심의 토허건수가 상위인 이유는 구로구의 아파트 등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 한도 규제(축소)로 인해 대출 상한 내에 들어오는 6~8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무주택 실수요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지하철 1·2·7호선이 통과하면서 가까운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 도심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말 기준 16개 동별 토허 누적 건수는 구로 전동 1092건·개봉동 809건·고척동 459건·신도림 399건·오류동 299건·항동 175건·온수동 69건·가리봉 67건·천왕동 67건· 궁동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로 관내에서 토허는 95%가량이 아파트 거래이며, 아파트 밀집이 많은 동에서 토허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는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해 구로구청에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즉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소유권이전 등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사면 2년 실거주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