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재산세 629억원 부과, 전년대비 11억원 늘어
구로구청은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7월분 재산세 629억원을 확정하고 최근 재산세 고지서 23만713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구로구내 소재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598억 대비 5.1%(31억원)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6.49%, 2.27%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동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신도림동 1만5,711건(75억1300만원) △고척1동 1만3,125건(31억6500만원) △오류2동 1만5,941건(31억6200만원) △구로5동 1만2,137건(31억500만원) △개봉1동 1만3,446건(28억7000만원) △개봉2동 1만2987건(27억5800만원) △구로1동 8,892건(20억9900만원) △고척2동 9,350건(18억1400만원) △구로3동 8,547건(17억5600만원) △항동 7,281건(17억3700만원) △수궁동 1만38건(14억3900만원) △구로2동 8,777건(14억2500만원) △구로4동 9,296건(12억3800만원) △오류1동 9,571건(11억3000만원) △개봉3동 8,176건(10억7400만원) △가리봉동 3,453건(5억6200만원) 등이다.
또 구로구 7월 재산세 부과액(629억)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위를 차지, 지난해 동기보다 2단계 낮아졌다.
1위는 강남구(4851억원), 2위는 서초구(3078억원)이며 25위는 강북구(22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목)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