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으로 전환

인력운영 전문관리 강화 필요 판단

2026-07-24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던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운영될 전망이다

구로구청이 제출했던 이같은 내용의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20일(월) 열린 구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된 안건은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사업이 구청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된 데는 인력운영상의 문제 등이 있다. 현재 구청 직영 체제에서 구청은 상담원 5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관 운영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퇴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남아 있는 상담원의 사례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담당자 변경도 반복되고 있는 것. 여기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피해아동과 가족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사례관리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환키로 한 것. 

게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모두 국·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임상담원 1명, 심리치료사 1명, 일반상담원 5명 등 7명의 인건비를 국·시·구비로 지원 받고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 관장1명, 일반사무원 1명, 선임상담원 2명(+1명), 심리치료사 1명, 일반 상담원 7명(+2명) 등 인력이 충원되고 총 12명의 인건비를 국·시비로 지원 받게돼 구비 부담을 덜게 되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민간 자원의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는 이에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탁기관을 9월에 공개 모집하고 10월 중에 선정한 뒤, 내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5년간 맡길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 그 피해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치료 및 교육,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 3개월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모두 121건으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4위이며, 학대사례 판정건은 32건으로 25개구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