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장이 직원 성희롱?

동장 이달 초 의원면직 신청, 16일 수리 지역사회 "공무원 성비위등 엄벌백계를"

2026-07-24     윤용훈 기자

구로구 간부급 공무원들의 직장내 성희롱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구로구청내 6급 남성 A팀장 파문에 이어 올해 1월 승진해 동장으로 부임했던 5급 남성 B동장이 같은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잘못된 성인식에 대한 질타와 함께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로구청 소속 보건소 A팀장이 같은 부서내 동료 여직원 사진을 무단 도용해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5월에도 구로3동 B동장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괴롭혔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구로구청은 올해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구로3동 동장으로 부임한 B동장이 같은 동주민센터내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한 정황과 관련해 B동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취재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난 5월 23일(토)경 관련 제보 등이 나오면서 구로구청 감사실은 B동장에 대해 지난 5월 25일(월)부터 6월 29일(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5월 26일(화) 자로 B동장의 직무정지와 동시에 행정관리국으로 전보조치했다. B동장은 구청 대기 중 휴가를 신청해 실질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7월 초 의원면직(依願免職, 공무원 본인의 원에 따른 면직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구청은 이에 지난 7월 16일자(목)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료여직원 사진을 부적절하게 이용해 지역사회 안팎으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공무원 A팀장은 지난 7월 14일(화) 2차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의 검찰 구형받았으며, 오는 9월 11일 남부법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의 1차 판결 전인 7월 15일(수)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인사위에서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강등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구로구청 남성 공무원들이 동료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는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재발 방지책이 미비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의 성인지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 제도개선, 엄벌백계하는 단호한 모습 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