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우리동네도 필요", 구로구 주민들이 요청한 소음측정지점은
국토부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관련 설명회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지난 22일(수) 오후 2시 고척1동 마을회관 2층에 소재한 (사)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강의실에서 해당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이상 진행됐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사업의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설계는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조사 목적과 추진 절차, 소음측정지점(안) 및 선정기준, 측정방법 등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수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기에 앞서 공항소음 관련 용역 수행 및 소음영향도 본격적인 측정 및 분석에 앞서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설명회이다.
국토부측은 사업설명회 이후에는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 측정 및 평가를 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등을 보면 우선 △측정지점 선정을 시작으로 △소음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현황조사 △최종결과 사업설명회 △타당성 검토 및 고시 순으로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최종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오는 2028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구로구청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에서 소음대책지역에 미 포함 된 인근 10여지역도 소음영향도 조사지점으로 선정해줄 것을 조사용역사인 한국환경설계측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조사지점으로 요청한 지역은 △고척동주택(고척동 98-48 옥상) △벽산블루밍아파트(고척동 334 202동 옥상) △벽산블루밍아파트(고척동 334 209동 옥상) △구일우성아파트(구로동1259 202동 옥상) △벽산블루밍아파트(경인로390) △산업인아파트(경인로47다길 43) △대신빌라(안양천로537길 41) △대령빌라(경인로47다길 37-13) △고척로 39길 20 △경인로35다길 15 △삼명아파트 A동(경서로1길 14) △중앙구로하이츠아파트(구일로8길 92) △구로주공1차아파트 109동(구일로4길 65) △현대연예인아파트(구일로4길 46) 등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관내 소음대책지역 경계선 인접 지점의 소음영향도 집중 조사를 통한 구로구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지점 및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은 조사지점을 한국환경설계에 제출했다"고 지난 23(목)일 밝혔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을 통해 향후 구로구를 비롯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등고선이 작성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결정되면 해당가구에 대해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연 20만원 지원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주택냉방시설 설치비 지원 △주택방음시설 설치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소음대책지역 경계이면서 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이날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대책 인근 지역 가구의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가구와 똑같은 소음피해를 매일 겪으면서 이러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구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고척1·2동, 개봉1동, 구로1동 일부 지역 1만4000여 가구이다. 인근 지역은 고척1·2동, 개봉1동·2동, 가리봉동, 구로1·2·3·4동 등 지역 7000여 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