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운영
현행 동주민자치위원회 종료 위원 공개추첨, 간사활동비 등
내년 1월 1일부터 구로구 16개 전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새롭게 출범한다.
구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구로구 16개동에서 운영되어 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읍면동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조직인데 토론과 숙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쳐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여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로구에서는 이같은 주민자치회가 7년전 4개동에서 3년간 시범 운영하다 중단된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년만에 전동에서 다시 운영되는 것이다. 2019년 4월에 시범운영 된 동은 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이었다.
구청은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안을 반영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운영 기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와관련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9일(목)부터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 12일(수) 조례규칙심의회를 가진 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동 설명회를 통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별도로 각 동별로 11월이나 12월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 구성해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 정수를 기존 30-50명 이내에서 자치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씩을 포함해20-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신청 자격 연령을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구체화 했다.
또 위원 선정방식 중 사전 주민자치교육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토록 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을 기존 1회에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전체 위원 정수의 3분1 범위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 추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의 해촉 절차 및 자격 제한을 강화했다. 즉 당연 해촉 사유 및 권한남용·사익추구 시 해촉 절차를 마련했고,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동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배제 규정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치회장은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은 간사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로구는 이에 16개동 간사에게 활동비로 매달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의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