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구로구청, 지난 18일자로 고시 고시공고 게시방식 개선 시급

2026-07-01     윤용훈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옆에 위치한 보광아파트 전경

재건축을 추진 중인 보광아파트(구로2동, 구로동 440번지 일대)가 지난 6월11일자(목)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구로구청은 이같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사실을 지난 18일(목)자 구보를 통해 고시했다.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뒤편에 위치한 보광아파트는 지난 2023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데 이어 3년여만에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3만2953㎡ 면적에 지하2층 지상20층 9개동에 675세대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보광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올해 하반기 안에 이주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가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내년에 이주가 완료되면 기존 노후된 아파트가 해체작업 후 2027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보광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내용을 구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판에서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구보에 올렸다"고 말했다. 구보에는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난 게시는 의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앞으로 인가 된 관리처분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공고]난에도 게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의 알권리 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을 넘어 AI로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구보와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운영체계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