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훈예우수당 올해 '동결'

보훈관계자들 "생활임금 등 올리면서 납득안돼"

2026-06-15     윤용훈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예우수당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 사이에선 물가인상 폭 만큼이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및 구로구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 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구로구 국가보훈예우수당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게 됐다"면서 "다만 올해 3월부터 6.25참전 사망자의 배우자를 수당 지급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로구가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이 매달 7만원을 받게 된다. 

구로구 보훈수당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국가·참전·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다. 

대상자 수는 지난 2022년 5279명에서 6.25 및 월남 참전 대상자와 그 배우자들이 80~90대 고령이 되면서 매년 사망자가 늘어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2월 현재 3726명으로 4년새 1553명(29.4%)이 감소했다.

서울 수궁동에 소재한 구로구보훈회관

보훈예우수당 외에도 이들에게는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등 3회 위문금 2만원씩, 사망위로금 20만원, 장례용품지원비 40만원 상당액이 각각 지원된다.

또 서울시에서는는 △6.25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약 1590여명에게 매달 참전명예수당 20만원(80세이상, 80세 미만은 15만원)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겐 매월 생활보조수당 20만원을 △독립유공 손자녀 중 기초수급대상자 등에게는 매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20만원을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 보훈 대상자들은 "지난 2년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게다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도 매년 올리면서 이러한 보훈 예우 수당을 시·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2년간 동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내년에는 그동안 인상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