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고유가피해지원금(2차) 이의신청 1600건... 1111건은 '구제'
국민의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한달전인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급대상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구로구에서만도 16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은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구로구의 경우 10만원씩 지급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 건강보험료가 32만원을,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12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구로구의 2차 지급규모는 1차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서 미신청한 취약계층을 포함해 약 24만9732명이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49억7320만원 규모이다.
구로구의 경우 국민신문고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8일(월) 현재 총 158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는 관련 서류 작성을 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들 구로구 이의 신청자 가운데 70%에 달하는 1111건은 인용되어 지급대상이 됐고, 184건은 심사 중이다. 또 288건(18%)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결혼 이혼 출생 등으로 인한 가구 변동 및 조정, 지원급액 추가지급, 건보료 조정 등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 등이 받아 들어져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출생에 따른 가구원 수가 추가되어 선정기준 적합으로 인용되는 경우 △지급기준일(3월 30일) 이후 가구 분리 또는 가구 합가로 선정 기준 적합으로 인용 되는 경우 △비동거 부부의 경우 합가를 통해 선정기준 적합으로 인용되는 경우 △지급기준일 이후 퇴사 또는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3월 부과 건보료가 조정 되어 인용 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또 8일 현재 2차 구로구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은 총 23만 4692건으로 약 94%의 신청률을 나타났다.
이의신청 대상자 대부분은 "내가 왜 소득이나 재산이 별로 없는데 지급대상 70%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우선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한 자를 포함 시키지 않고 다음으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정한다.
직장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면 포함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가 이러한 기준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동산 소유 및 고소득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