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자동차운전학원 5월말 완전 '철수'
신도림동에서 약 26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오는 5월말까지 완전 철수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신도림운전학원 운영업체인) ㈜선민기업측이 구로구청과 운전면허학원부지 사용허가기간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구로구가 승소한데 이어 항소포기를 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신도림동 해당부지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민기업측은 현 운전면허학원부지를 지난 2000년 9월부터 총 25년간 사용해오다 지난 2025년 8월 31일자로 사용허가가 종료된 상태. 하지만 구로구와 계약한 이러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행정소송(운전면허학원 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해오다 지난 2월 22일 열린 1심 소송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구로구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도 포기함에 따라 결국 이번에 철수하고 회사도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민기업측은 지난 3월 말까지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중지하고 부지사용을 중단한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선 5월말까지 원상 복구하고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빈 부지 임시 활용방안 검토
구로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변상금 2억 6000여만원을 선민기업측에 청구해 완납받은데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억9천만원을 청구한 상태이고, 4월부터 5월까지의 건물분에 대한 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운전면허학원이 철수하면 약 2만4069㎡에 달하는 이 자리는 지하에 초기우수저감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경 초기우수저감시설 성능개선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다. 하지만 운전면허학원이 예상보다 일찍 철수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해야 하지만 올해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착공도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신도림동 276-55일대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까지 최소 수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전면허학원 자리의 빈 공간 부지에 임시 야외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의 임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