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공공체육시설 구로구 주민 우선 접수
구로구민체육센터 등 12곳 대상
2026-04-10 윤용훈 기자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구로구 주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구민우선접수제' 시행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구로구청은 지난 달 16일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기존 접수 체계를 개선해 신규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 구로구민을 우선순위로 접수하고 잔여 정원에 한해 관외 주민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선 오는 5월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구립생활체육센터 등 7개소(△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구로G밸리체육관 △개웅산생활체육관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신도림테니스장 △50플러스 수영장), 구로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4개소(△항동생활체육관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오류고가하부배드민턴장 △구로누리배드민턴장)와 구청이 운영하는 9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에 '구민우선접수제'가 전면 적용, 시행될 계획이다. 단, 구로G밸리체육관의 경우는 설립 목적에 따라 구로구 소재 직장인도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