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수목원 맞은편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등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2026-04-12     윤용훈 기자
골목형상점가로 신규지정된 국제음식문화거리

항동과 구로5동의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 2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구로구청은 지난 4월 2일(목) 열린 '2026년 제2회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날 상정된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항동 골목형상점가는 서해안로 및 연동로 일부에 위치해 있으며 점포 수는 166개다. 구역은 항동 늘푸른수목원 정문 맞은편 서해안로변의 구로평상(서해안로 2134)부터 항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사거리방향 전체상가와 동주민센터 옆 농협 등이 소재한 상점가건물까지다. 

제14호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는 구로5동의 새말로 공원로6나길 일대 등에 조성돼 있으며 점포 수는 289개다. 신도림역 2, 3번 출구 맞은편 구로구민생활체육관 앞 국제음식문화거리일대와 포스빌상가, LG신도림자이아파트상점가까지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은 오는 4월 16일(목)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2곳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