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 수목원 맞은편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등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2026-04-12 윤용훈 기자
항동과 구로5동의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 2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구로구청은 지난 4월 2일(목) 열린 '2026년 제2회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날 상정된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항동 골목형상점가는 서해안로 및 연동로 일부에 위치해 있으며 점포 수는 166개다. 구역은 항동 늘푸른수목원 정문 맞은편 서해안로변의 구로평상(서해안로 2134)부터 항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사거리방향 전체상가와 동주민센터 옆 농협 등이 소재한 상점가건물까지다.
제14호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는 구로5동의 새말로 공원로6나길 일대 등에 조성돼 있으며 점포 수는 289개다. 신도림역 2, 3번 출구 맞은편 구로구민생활체육관 앞 국제음식문화거리일대와 포스빌상가, LG신도림자이아파트상점가까지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은 오는 4월 16일(목)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2곳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