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푸드뱅크 재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임위서 부결

2026-03-28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상 부결됐다.

구로구청이 제 342회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6일 복지건설위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 상임위원회 위원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제대로 안돼 자동으로 부결됐다.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는 현재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가 5년간 위탁받아 운영돼 약정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에 재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로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에 상정댔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4월에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