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집에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가능

재가급여자, 퇴원·퇴소환자 등 대상

2026-03-23     윤용훈 기자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이 중에서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 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고령 장애인 등을 우선 관리 대상 중심으로 지원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한번 신청하면 관련된 서비스를 통합해서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퇴원 후 가사지원이 필요하면 구청에, 재활치료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각각 문의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대상자가 한 번만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구 전담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주거 등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고 했다.

구청은 이를 위해 퇴원하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외 11개 병원과 협약을 맺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사지원,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기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방문진료, 건강장수센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 올해 구로구청내에 '통합돌봄과'가 신설되고, 1월 30일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됐다. 또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도 최종 승인, 추진되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구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돌봄 정책"이라며 "현재는 현장에서의 업무 준비에 주력하고 있고, 지난 9일(월)부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 발굴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6일(목)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해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위한 대응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