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10개안건 상정, 공무국외출장 '징계 의원' 국외출장 제한 조례개정안등

2026-03-17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는 이달 13일(금)부터 18일(수)까지 제 34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 구의회 규칙개정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0개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들 안건은  16일(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마지막날인 18일(수)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상정된 조례안 중에는  교통약자 주민 편의를 위해 구로구내 공공문화시설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운행대상 노선, 운행방법 등을 규정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행 조례(안)', 구로구민체육센터 안양천파크골프장 등 구로구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구로구 주민이 타 시·군·구 주민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담은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등이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이와함께 항공료 조작 등 '비리온상행태'로 전국적 비판이 쏠리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권고가 나옴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도 이를 반영해 공무국외출장 관련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개정(안)이 상정돼 다루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출장자는 환수대상 경비를 지출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새롭게 못박았다. 이에 고의로 환수대상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 및 환수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토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보고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징계요구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서울지역의 다른 구의회와 달리, 구로구의회에는 이같은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임기 4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구성돼있지 않은 상태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무국외출장 조례개정안은 이외에도 구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대상자와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특정업체 알선이나 출장강요등 의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보호조항도 새롭게 담았다.

구의회 의견 청취안으로는 오류2동에 소재한 '현대연립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변경)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바뀜에 따라 제2종(7층)에서 제2종 일반으로 변경, 447세대가 520세대로 늘어나는 등 용적률체계와 주택공급계획 등의 변경내용 보고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