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운전학원 행정소송 패소... 하반기 '철수'
구로구청에 "항소 포기 의사 밝혀" 체육시설 조성, 우수저감시설 사업 본격 추진될 듯
(주)선민기업(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구로구청이 운전면허학원부지 사용허가기간을 놓고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구로구가 최근 승소했다. 또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측 선민기업이 항소 포기의사를 구청측에 밝혀와, 오는 7월을 전후해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신도림동 해당부지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선민기업(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현 운전면허학원부지를 지난 2000년 9월부터 총 25년간 사용해오다 지난해 8월 31일자로 사용허가가 종료된 상태. 하지만 구로구와 계약한 이러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행정소송(운전면허학원 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해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1심 소송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22일 구로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로구청은 앞서 선민기업측 행정소송에 대응해 선민기업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변상금 2억 6000여만원을 선민기업측에 청구한 상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결과와 관련해 "선민기업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문서로 받았다"고 밝히면서 "구로구는 선민기업측이 현재 사용 중인 일부 시설의 철거와 함께 올 1월부터 완전 철거되는 기간까지의 변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강생들이 운전면허장 현장에서 면허시험을 준비 중에 있고, 종전 기부채납 외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운전면허학원이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중에 운전면허학원이 철수하고, 서울시경찰청에 폐업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운전면허학원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이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며 "서울시 및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선민기업)의 사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민기업의 이 부분 주장도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도림동운전면허학원 토지가 포함된 신도림동 276-55일대는 서울시가 2024년부터 초기 우수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구로구도 2017년부터 운전면허학원 토지 일부가 포함된 신도림동 301 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 서울시는 2025년 6월경 초기우수저감시설 성능개선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2026년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시행해 2028년경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구로구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신도림동 276-55일대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착공까지 최소 1∼2년 걸릴 것으로 보여 빈 공간 부지에 대한 임시 사용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초부터 신도림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로 구성된 운전면허학원 철수 대책위원회는 "학원 교습차량의 빈번한 시내주행 연습으로 인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고, 보행약자가 많은 생활도로에서 운전학원의 반복적인 주행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운전학원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는 운영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자진 철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