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운전학원 퇴거거부에 동네주민들 나서 "철수촉구"
추진위 최근 운전학원 방문, 시위 주민서명 등 계획 밝혀
가칭 '신도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철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최근 구성돼 신도림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철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신도림동 내 15개 공동주택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금) 신도림운전면허학원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주민 뜻을 운전면허 학원측에 알렸다.
추진위 위원장을 맡은 조미향 전 구의원은 "신도림동 내에 위치한 신도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이 부지사용 계약기간이 지난해 8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학원 교습차량의 빈번한 시내주행 연습으로 인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노출되고 있고, 보행약자가 많은 생활도로에서 운전학원의 반복적인 주행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운전학원이 계약 이행을 회피하는 운영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자진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정기적인 시위와 함께 운전면허학원 철수에 동의하는 주민서명을 받아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로구와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학원측은 운전면허학원 부지계약을 총 25년간 운영해오다 지난해 8월 31일자로 종료됐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운영자 ㈜선민기업측에서 영업을 유지하며 현재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구로구청은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선민기업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변상금을 운전학원측에 청구한 상태다.
양측은 지난 1월 22일(목) 관련 행정소송 변론을 마쳤으며, 법원 판결은 오는 2월 12일(목)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