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렇게 다양한 구로구주민 안전보험이?... 자전거 화상 뺑소니 전동보장구사고 등 자동가입

2026-01-16     윤용훈 기자

구로구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주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구로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자전거사고를 비롯한 구민안전 관련 재난 및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처음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과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도 새로 시행된다. 이뿐 아니라 풍수해피해,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와 관련한 보험금 가입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주민들이 알면 도움이 될 다양한 구로구주민안전보험에 대해 취재해 봤다. 
 

구로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 구민안전보험 등 다양한 구로구주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 자전거보험 
구로구에서는 올해도 주민 대상의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을 추진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보험사를 재선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행·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를 보장한다"고 했다. 

주요 보장내역은 △사망(2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20만원)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자해 범죄행위 등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로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로구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사(02-475-8115)로 하면 된다. 

구로구청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자전거와 사람간 접촉사고로 인한 사고 등 총 147건의 자전거 사고에, 총 6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구민안전보험
올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로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구로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화상수술비,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개물림사고,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로구청은 이같은 구민안전보험을 지난 2023년 9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보험청구 절차는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구로구민)가 보험사 문의(1577-5939)→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험사로 송부)→ 보험사 심사 보험금 처리(피보험자 통장에 보험료 송부) 등의 사고처리절차를 거친다. 

지난 2023년에는 총 3건이 청구돼 피보험자에게 200만원이 지급됐고, 2024년에는 총 16건에 1450만원이, 지난해 11월까지는 5건에 6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장항목으로는 화상수술비가 12건으로 1700만원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12건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무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문의 02-120).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또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새로 제정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마찬가지로 구로구청은 2월 중에 보험사를 선정해 보험기간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이며 구로구 전입시 자동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사고대상자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장내용은 상해후유장애 5,000만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5,00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 풍수해보험 보험가입 지원
풍수해와 관련한 사고 등에 대한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구로구에서는 가입 방식이나 대상 등에 따라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한다.

보상 대상인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가입 방식은 개별보험 가입과 단체보험 가입으로 나뉜다. 개별 가입 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의 시설이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등 민간보험사 7곳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지역에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주택(1843개) 및 상가공장(1057개)는 총 2900개소이며, 보험지급액은 호우(1369만6천원), 강풍(196만3천원), 기타(268만7천원) 등 총 1834만5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구로구에서는 또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전동보장구 이용 중인 등록장애인 및 어르신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부터 1년간 지원한다"고 했다. 

구로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개시일로부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즉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한도이며, 자기 부담금은 10만원이다.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구청을 통해 구로구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