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행정소송 패소

1심 판결 "영업신고 불수리는 재량권 넘은 기속행위" 구로구청 '항소포기' 결정… 장례식장 영업 가능해져

2026-01-09     윤용훈 기자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구로5동 소재) 영업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구로구청이 패소했다. 구로구청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제중요양병원 인근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해 온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영업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은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지난 7월 구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중요양병원(구로5동)

◇경위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은 제중요양병원 지하에 신규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병원 지하에 장례시설 6개실을 마련하고 제중요양병원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맡아 영업신고서를 지난 2025년 2월 28일자로 구로구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로구청측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교통 및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차에 이어 지난해 5월 23일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을 했다. 

이에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은 장례법에 의한 신고 조항인 신규 장례식장 영업 건에 대한 구청측의 불수리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18일자로 구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1월 17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양측의 장례식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현장검증과 변론이 이어졌고, 이어 지난해 12월 11일(목) 열린 법원 1심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인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는 구청의 영업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시킨 것이다. 

◇판결요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장례식장 인근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이 장례식장을 기피·반대하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사유가 관계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잘못·해석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특히 장사법에 따른 영업신고는 재량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른 교통·교육환경·과다경쟁·민원 등은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법령 문언상 요건 충족 여부만을 심사하는 신고제에 해당되며, 관할 행정청에 별도의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문언 자체로 명확하다는 것이다.

기속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기속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반대나 일반적 공익 우려만으로는 신고수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구청측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구청측 관계자는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의 신규 장례식장 영업추진과 관련, 그동안 장례식장 특성상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을 했다"면서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주민 생활보호 및 공익적 필요성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대응하면서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한 논리를 최대한 법정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재판부는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법령 외 공익적 고려사항만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측의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구청측은 그동안 신규 장례식장 영업추진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 및 대응책으로 먼저 인근 교통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주변도로 여건 및 교통혼합 가능성 분석, 구로경찰서 의견 조회 등을 통한 교통·보행안전 우려사항 제기, 미래초 의견확인을 통해 통학안전 관련 영향 검토, 주민반대 서명부 및 민원자료 제출을 통해 주민우려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장례식장으로 인한 주변 현장여건 및 생활환경 영향 등에 대해 문제제기 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관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구청측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체계와 기존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항소 실익이 없고, 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 및 관련 법률 검토 절차를 거쳐 법원 결과에 따라 부득이 판결 결과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즉 구청측은 항소를 하지 않고 법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이 재차 장례식장 영업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구청은 이러한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영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경위과정 및 결과 보고와 함께 그간의 구청 대응방안과 향후 대응 입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보고하는 주민 설명회를 지난 7일(수) 저녁 6시 30분 구로구보건소 9층에서 1시간 30분동안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주민 30여명과 해당지역 구의원, 구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소송을 맡았던 구청측 변호사의 재판 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구청은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이 재차 장례식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수리하겠지만 향후 장례식장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건의사항을 장례식장 관계자와 만나 최대한 전달하고 교통 및 안전 등에 대한 주민 민원 및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