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새고 있다" 사라진 구로구 자산 123억

존재 않는 구공유자산 5447점, 고가 보안용 카메라도 -양명희 구의원 구로구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구 청 "물품관리 전반조사, 증감현황 공개할 것"

2025-12-12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매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명희 구의원은 구로구 관리체계 점검 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로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지듯 세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은 구로구의회 제340회 정례회기 중 지난 5일(금) 열린 2026년도 구로구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구청 재무과를 상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이 재무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가 관리하는 물품 약 7만 5천여 점 중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실물부존재' 물품이 5,447점으로, 약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단가 기준으로 약 122억 9,862만 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오래 전에 구입했던 물품뿐만 아니라, 불과 1,2년 전인 2023~2024년에 구입한 책상· PC·모니터 등 최근 물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존재하지 않는 물품들 중에는 특히 지난 2018년 구입했다는 보안용 카메라 1점도 있었다. 이 보안용 카메라의 당시 취득단가는 3억 7,039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양의원은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례는 구청장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이처럼 대규모의 실물부존재 물품이 발생한 것은 법과 조례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관리 현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증감·현황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현재 구로구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중심의 공유재산 현황만 공개돼 있고 건물·공작물·유가증권 등 기타 공유재산과 '중요 물품의 증감'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짚었다.

양명희 의원은 "지금처럼 허술한 관리 하에서는 구민의 혈세로 마련한 자산들이 실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행정이 맡은 기본적인 관리 책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재물조사를 단순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책으로 △실물부존재 물품 5,447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책임 소재 규명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공유재산·물품관리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관리체계 점검·개선 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의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구로구가 관리하는 7만 5천여 점의 물품 중 5,447점이 부존재한 것으로 제출한 바 있지만 해당 물품의 구입연도는 1970년대 물품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누적된 수치이며, 구입단가별로는 △1억원 이상 28점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5점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73점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60점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462점 △1백만원 미만 5십만원 이상 562점 △5십만원 미만 4,147점 등"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어 "특히 물품 중 없어진 원인은 각 부서 등 물품관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노후화·훼손 등 사유로 불용하는 경우 사전에 재무과(총괄부서)와 협의하고 그 내역을 재무과로 통보하여야 하지만, 재무과와 협의·통보 없이 불용물품을 자체 처리함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물품관리대장 정리가 미흡한 사항이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해명했다. 

"더군다나 양 의원이 지적한 2018년 취득한 보안용카메라(물품관리대장 상 1점, 구입단가 3억 7,309억원)는 '2018년 하반기 공공 CCTV 시스템 구축 사업'(총 사업비 약 12억 4,133만원, 79개소 220대 설치)을 추진하면서 그 일부가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잘못 등재·관리되어 온 사항"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그 현황을 매년 결산서에 첨부하여 이를 구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양명희 의원의 지적과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물품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향후 재무과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 기반하여 물품 전반에 대한 조사 △물품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수립 및 전 부서(동) 전파 △부서(동)별 물품 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해 물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구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구 홈페이지 별도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로구 공유재산 가액(해당 재산의 취득 당시 지출금액 기준)은 지난 10월 현재 총 1조9901억49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토지(3,208필지, 1,42만7,205.20㎡)가액이 1조569,5억2700만원(78.9%), 건물(220동/호, 221,354.91㎡) 3035억2500만원(15.2%), 공작물, 유가증권,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기타(2,201건) 1170억9700만원(5.9%)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