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자리 4일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2025-12-05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은 판매시설인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자리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를 지난 12월 4일(목)자로 처리(허가)했다고 밝혔다.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건물주인 이지스자산운용측이 지난 9월 29일자로 신도림동 경인로변에 소재한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자리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접수한 후 약 2개월 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번 구청의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행위 처리에 따라 기존 판매시설 일부는 오피스로 전환된다. 

이지스자산운용측이 신청한 대수선 내용은 △지하2층 ~ 지상6층→ 방화구획 변경 △지하2층 ~ 지상2층→ 엘리베이터 1개소 철거 후 슬라브 신설 △지상1층 ~ 지상2층→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1개소 철거 후 슬라브 신설 △지하2층 ~ 지상6층→직통계단 2개소 신설 등이다.

 

용도변경(판매시설 비율: 65.9%, 업무시설 비율: 34.1%)은 지하2층~지상1층, 지상2층 일부 및 지상2층 ~ 4층 별관부분, 지상 6층 판매시설 유지 그 외 지상 2층 일부와 3,4,5층은 업무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이 구로구가 이지스자산운용측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를 받아들인 배경에는  현대백화점이 지난 6월 말로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하면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오다 이지스자산운용측과 디큐브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측 양측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0일(월) 구로구청 회의실에서 만나 판매시설 확대와 업무시설(오피스)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하게 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 된 것.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지스자산운용측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말경 구로구에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10월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완료한데 이어 지난 11월 20일 서울시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고 난 뒤 구로구가 이번에 이지스자산운용측이 신고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지스자산운용측은 이번 구로구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행위신고 처리에 따라 내년 2월에 해체공사를 포함한 공사 착공 후 오는 2027년 상반기 안에 준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업무시설의 경우 쪼개기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