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산후조리원 신생아12명 잠복결핵감염 그후
기침에도 덜컥… 평생 보균자로" 불안한 부모들 일부 합의 안돼 민사소송, 형사고소 진행 중
지난 4월 구로구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2명이 잠복결핵 양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후조리원 관리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A씨(결핵 신고된 인물)와 접촉 후 발생한 이 상황으로 잠복결핵 해당 신생아들은 현재 투약 등을 통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금, 산후조리원내 신생아 결핵 감염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신생아 결핵환자'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측과 일부 잠복결핵 감염 신생아 보호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핵환자' A씨 접촉 신생아들
문제의 산후조리원 종사자 A씨는 2024년 기 잠복결핵 양성자로, 올해 3월 경 오류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건강진단검사에서 흉부 X선 상 정상으로 나와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이후 A씨는 잠복결핵(양성)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4월 15일 활동성결핵환자로 진단되어 구로보건소로 신고가 접수됐다.
산후조리원측은 이에 앞선 지난 3월 26일 구로구보건소로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를 한 결과, 보건소측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아동학대 및 범죄전력 등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 없다고 4월 1일자로 산후조리원측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결핵양성자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 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흉부 X선 검사 등 결핵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취업활동 제한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 취업하게 됐지만, 이후 면역력 등이 떨어져 활동성 결핵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로구보건소는 결핵환자인 A씨 발생 신고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 산후조리원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서울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시설 내 지표환자 이용 장소, 시간, 근무일지, 접촉자 분류기준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고대구로병원과 보건소 간 협력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어 17일 오후에는 신생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고대구로병원에서 A씨와 접촉한 신생아 58명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흉부 X선 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예방적 치료제를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2차검사 결과 결핵 양성은 없었으나 TST 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이 신생아 10명에게서 나왔다.
이후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구로구는 연계회의를 갖고 잠복결핵 음성이 나온 신생아 접촉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즉 2030년까지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구로구보건소측은 최근 구로타임즈에 밝혔다.
하지만 6월 23일(월) 문제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측으로부터 결핵환자 A씨와 접촉한 신생아 6명이 누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로보건소는 이 날 현장역학조사를 재실시해 누락자 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신생아 2명에게서 추가로 잠복결핵양성이 판독돼 예방적 치료제를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구로지역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잠복결핵 신생아수는 이래서 총 12명으로 늘어났다. 신생아 6명의 명단이 누락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입퇴실명부 및 접촉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단순업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족과 산후조리원
이러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현재 산후조리원측과 신생아 가족들 간에 위자료 배상 및 부작용 발생시 일반치료비 및 입원비 지급, 향후 신생아에게 합병증 내지 활동성결핵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일부 신생아가족들은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나선 상태다. 신생아가족 대책위는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7월경 서울남부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신생아 명단 누락으로 뒤늦게 결핵 감염여부 검사를 받은 신생아 가족들을 중심으로 산후조리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타임즈와 만난 신생아 피해 가족 B씨(남)는 "뒤 늦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산후조리원 측의 과실로 내년 2월까지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고, 평생 결핵균을 보균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며 "완치도 안 되고 언제 발병할지 모를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다른 부모는 한 맘스카페에 "기침하나 하나하나에 조마조마하게 지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생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피해가족 측은 조리원비 전체 환불, 부작용 발생시 일반치료비 등 지급, 향후 신생아들에게 합병증 내지 활동성 결핵 발병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 해당 산후조리원 측 관계자는 "문제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모든 기준과 규정에 맞게 그리고 당시에는 비활동성결핵 즉 '정상'으로 나와 고용하게 됐고, 또 치료 조치를 위해 상급병원에서 객담배양검사 과정에서 활동성결핵 양성으로 판정돼 조리원 전반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신생아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A씨와 접촉한 신생아 가족 3분의 2정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이상 기준으로 조리원 이용료의 50-100% 환불과 함께 보험사에서 산정한 피해 배상금, 별도의 위로금등을 지급해 합의를 마친 상태고, 나머지 3분의 1정도도 최선을 다해 합의에 임했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미합의한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과 했고, 추후 신생아들에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보험으로 처리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