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구로구 통합돌봄과 신설(안) '부결'
구로구가 내년 1월부터 구청 복지지원국내에 '통합돌봄과'를 신설 운영하려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구로구청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용자 중심의 통합적 체제로 전환하도록 복지지원국 산하에 통합지원과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구로구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18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이와 관련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0월 24일부터 개최된 제339회 구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의회 행정기획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건의 관련 조례안은 지난 11월 4일(화)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측 의원은 5급 과장 정원을 1명 늘리는 대신 6급 이하 정원을 1명 줄이는 것이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들고, 재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구청이 신설하려는 통합지원과는 통합돌봄기획팀, 통합돌봄지원팀, 1인가구돌봄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되며, 대신 그동안 유사업무를 맡아온 복지정책과의 고독정책팀과 어르신복지과의 돌봄지원팀은 없어질 예정이었다.
구로구의 통합지원과 내년 신설은 구의회 반대로 일단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구가 향후 정무적 차원에서 구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통합지원과 신설을 11월 말경 열리는 구의회 정례회에 재상정해 통과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