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디큐브시티 교착상태 '풀렸다'
건물주와 디큐브시티아파트 입주자간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병행 최근 합의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건물주인 이지스자산운용측이 신도림동에 소재한 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자리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이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신도림동 경인로변소재)은 지난 6월 30일(월)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 공실상태다.
그동안 이지스자산운용측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철수를 반대해오던 디큐브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이경민 회장)측은 구로구청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 끝에 지난 10월 20일(월) 오후 2시 구로구청 회의실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판매시설 확대와 업무시설(오피스) 변경 등을 중심으로 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정체돼 있던 디큐브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구로구청은 밝혔다.
이같은 양측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이지스자산운용측은 백화점 자리를 종전 판매시설 용도에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추진하게 됐다.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판매시설 일부는 오피스로 전환된다. 즉 저층부(지하 2층~지상1층, 지상 2층 일부)와 별관(2,3,4층), 지상 6층은 판매시설로 유지되고 나머지 지상 2층 일부와 3,4,5층을 종전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백화점의 외관을 변경없이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연면적 중 판매시설 비율은 약 66%, 나머지 34%는 업무시설로 변경된다.
이지스자산운용측은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철수하면 그 자리에 첨단 업무시설(오피스)로 변경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8월 연이어 구로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용도변경으로 인한 상권 위축과 구로구의 도시 비전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디큐브시티아파트 입주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12월 허가 신청서를 취하한 상태에서 현대백화점이 지난 6월말로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하면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지스자산운용측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말경 구로구에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로 병행하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10월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올해안에 이지스자산운용측이 신고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1월 중에 서울시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으면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 안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2024년부터 추진된 '신도림 디큐브시티 재활성화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주민 간 합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며 "이번 합의는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이며 디큐브시티 사업이 신도림 일대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