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구로구 9월25일부터 시행
2025-09-29 윤용훈 기자
구로구는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그동안 유료로 민원문서를 발급 받았던 것을 9월 25일(목)부터는 법원 소관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증록초본 등 122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문서에 따라 민원창구보다 최고 50% 저렴한 200원에서 최고 8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 왔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발급건수는 총 16만8916건(3866만원)이었다. 하지만 9월 25일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1000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는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구청이나 동센터 민원청구에서 각종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경우 종전처럼 그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구로구 내에는 지하철역 및 동주민센터, 구청 등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