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구로구 9월25일부터 시행

2025-09-29     윤용훈 기자
9월25일부터 구로구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전환됐다.

구로구는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그동안 유료로 민원문서를 발급 받았던 것을 925일(목)부터는 법원 소관문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주민증록초본 등 122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문서에 따라 민원창구보다 최고 50% 저렴한 200원에서 최고 8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 왔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발급건수는 총 168916(3866만원)이었다. 하지만 925일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1000)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는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구청이나 동센터 민원청구에서 각종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경우 종전처럼 그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구로구 내에는 지하철역 및 동주민센터, 구청 등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구로구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