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2차신청 첫날 "내가 상위소득 10%라고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위해 첫날인 22일, 동주민센터 접수현장을 찾은 주민들중에는 정보부족 등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신청 첫날이라 홍보가 덜됐는지, 가장 많이 눈에 띈 사례가 첫주에 적용되는 신청 요일제.
동주민센터등으로의 직접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2차 신청이 시작 된 첫주인 9월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평일 5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몰라서 지급 신청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꽤 빈번했다.
신청요일제는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이다. 즉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82년이면 출생년도 끝자리가 2이므로, 화요일에 신청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주말인 토요일(27일)과 일요일(28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9월29일(월)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지급을 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지급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
또 이번 2차에서 달라진 가장 큰 특징중 하나인 상위소득 10% 지급대상 제외도 일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 실제 오늘 지급센터로 신청 하러 왔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개봉1동주민센터 변송수 팀장(맞춤형복지팀)은 “신청자들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부의 금융재산 등이 초과로 나와 상위소득 10%에 해당된 것을 알게 돼 돌아가는 경우도 2~3명 있었다”며 이런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에 금융소득 조회를 해볼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은 홈텍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해 가구 구성원 각자 본인의 금융소득을 조회할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상위소득 10%)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이다. 가구원의 합산이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 약26억7천만원 수준) 이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이번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부의 합산이며 2024년 기준이므로 가구원들이 상위소득 10%에 해당되는지 각각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쉽게 알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