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11일 개회... 483억추경안 민원발급기수수료면제(안) 등 심사

제338회 임시회 상정 된 주요안건 내용

2025-09-12     김경숙 기자
지난 11일 오전10시 시작된 구로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현장. 구로구청 이동섭국장이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는 이달 11일(목)부터 17일(수)까지 제338회 임시회를 열어, 구로구 제2회 추경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약 50건에 가까운 안건을 심사한다. 

구청이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구로구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483억1600만원이 증액편성됐다. 주요 사업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477억6000만원을 비롯,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지원 2억59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6700만원 등이 담겼다. 

구의회는 15일(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가진데 이어 16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12일(금)에는  구청의 각 부서 또는 구의원들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과  어린이집등 구립시설 운영 관련 제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집중 심사한다.

조례안으로는 현재 동주민센터나 역사내에 설치된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문서 발급관련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은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층 장애인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취득 및 검정응시료를 지원하거나 독서확대기 등의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안)등이 상정됐다.

또 구로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의 협력 및 지원체계  근거를 담은 '구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도 제출돼, 눈길을 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과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공무원도 둘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내용을 담은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운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넘어온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양한 구립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들도 대거 제출, 12일(금)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위탁기간  만료나 신규설치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구립시설은 구로중장년 일드림센터· 구로문화누리내 개봉2동청소년시설· 구로장애인전산교육장 등 일반시설 8곳, 국공립 꿈이 있는 어린이집 등 15개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14호점등 2곳, 온종일돌봄센터(13개소)등이다.

이밖에 지난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오류동4번지(오류1동 텃골내)  일대에 공동주택 1292세대 건립계획등을 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도 다뤄진다.

구로구의회는 임시회에 상정된 이같은 안건들을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날인 17일(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