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병원 장례식장 신고 불수리 논란 법정으로

2025-08-19     윤용훈 기자

제중요양병원(구로5동 소재)지하에 신규 장례식장 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이 최근 이 사업에 대해 불수리 처리한 구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제중요양병원 지하에 장례식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지난 2월 28일(금) 구청에 제중요양병원과 장례식장 운영위탁 계약을 한 장례 전문업체인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또 "(구청)검토 결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지난 6월 27일(화) 날짜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 처리한 것과 관련해,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24일(목)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소장 내용이 구로구청에 전달됐다"고 구로타임즈에 밝혔다.

프리드라이프, 구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구청 "교통용역 진행 중 … 적극 응소"

구로구청은 이러한 장례식장 개설과 관련,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와 장례식장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으로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게다가 좁은 장례식장 진출로로 인해 장례버스의 회전반경에도 문제가 있고, 충분한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는 등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보행안전문제, 학습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청은 내부적으로 장례식장 사업이 시행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환경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례식장 신설에 따른 교통성 용역'을 실시중이며, 8월 말쯤 최종 결과물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는 이러한 교통성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웅진프리드라이프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사항인 신규 장례식장 수리 여부와 관련, 사업시행자와 구청간의 이같은 공방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