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운전학원 8월말 퇴거 거부...법정 공방 이어질듯

학원측 "재연장 해줘야" vs 구청 "계약연장 안돼" 팽팽

2025-08-18     윤용훈 기자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신도림동, 신도림로 19길 68)이 오는 8월 31일자로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되나 운전학원측이 재연장을 요구하면서 구청과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유재산(유수지) 소유주인 구로구와 이 유수지 토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중인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업체인 (주)선민기업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결국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전학원 들어선 경위= 약 6000평규모에 가까운 유수지 부지 위에 운영되고 있는 신도림자동차운전면허장(이하 자동차운전연습장)은 지난 1996년 (주)선민기업이 신도림동 301번지 유수지 활용 자동차운전연습장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운전학원측에 따르면 선진기업은 이와관련 당시 7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구로구 일대의 상습 침수방지와 유수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 자동차운전연습장 사업공사를 해 지난 2000년 8월 준공, 구로구청에 기부 채납했다고 한다. 

선민기업은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기부 채납한 자동차운전연습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구로구로부터 2000년 9월 1일자로 20년간 건물 무상, 토지 유상으로 받았다. 

(주)선민기업은 20년간의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에 다시 5년간 연장을 요구했고, 구로구는 2020년 7월 건물 및 토지 모두 유상으로 전환했다. 

구로구는 향후 이 자리를 공공용 시설로 사용할 것이므로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단서 조건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재사용연장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와 (주)선진기업간의 이러한 계약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일)까지 현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로구청과 운전학원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운전학원측 입장= 구로구청은 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지난해 5월과 올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주)선진기업측에 사용허가 기간 만료 및 연장불가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지난해 8월에도 한차례 더 사용료 부과 시 사용허가 기간만료 및 연장불가 안내를 했다는 것.

그러나 구청측의 이같은 안내에 (주)선민기업측은 지난해 10월경 해당 부지에 공공용시설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가 갱신을 요청하는 계약 관련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구청측은 같은해 11월 이러한 응답소 민원에 사용허가 기간 연장 불가 회신을 했다고 한다. 또 올해 6월에도 (주)선진기업은 직원 79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와 함께 사용허가 갱신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한다.

구로구청측은 지난 7월 이러한 신도림자동차운전연습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에 대해 사용 불가통지를 했다. 즉 해당부지(신도림동 301 외 2필지)와 그 외 시설물은 타 공공용 목적 활용 예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 20조, 제21조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제2조(사용기간)에 의거해 사용허가 불가를 알렸다는 것이다. 

구청측의 이같은 안내에 대해 (주)선민기업측은 지난 7월 이의 신청을 냈고, 구청측은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선민기업에 알렸다는 것.

이와 관련 (주)선민기업 관계자는 지난 13일(수)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 8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 사용허가거부 처분취소'내용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부지가 개발계획수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이후 당장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 자동차운전연습장이 없어지면 서북 및 서남권 운전면허 수요자는 경기도로 이동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더군다나 자동차운전연습장 근로자 70여명과 그 가족은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구청측은 해당 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재 갱신 연장해주어야 한다고 재연장입장을 강조했다. 

구로구청 

 
◇구청측 입장= 한편 이에앞서 지난 6월 27일 구로구의회 정례회기중 시책질의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신도림자동차운전학원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전미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는 8월 31일 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왔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신도림 옆에 있는 과거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초기우수처리시설(CSOs)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대답한바 있다. 

특히 선민운전학원측이 만일 기한 내 퇴거를 불응할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변상금 부과나 행정절차 시행과 함께 토지나 건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구로구청 관계자도 "(주)선민기업측이 이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구청측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응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