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민생회복 이의신청 중 절반이 '해외체류 귀국'
지난 29일까지 952건 신청 . "증명서류 제출하면 OK"
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구로구에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사례는 신청대상자 결정일인 지난 6월18일 이후 외국에 있다 귀국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등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청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여가 지난 7월29일(화)까지 구로구에 접수 된 이의신청은 총952건에 달한다.
이들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지난 30일(수) 오후 구로구청 자치행정과측은 밝혔다.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청 자격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사유별로는 △해외체류후 귀국(418건) △재외국민 외국인(208건) △기초수급자(119건) △기타정보오류(75건) △출생(62건) △차상위 한부모가족(22건) △국적취득(20건) △자녀부양관계조정(19건) △미성년자본인신청(8건) △혼인(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다. 전체 이의신청의 43.9%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민생지원금 1차 지급대상이 정부의 지급계획 발표 전일이던 지난 6월18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따른 것인데, 1차 신청마감 기한인 9월12일(금) 오후6시까지 귀국후 출입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중 다음으로 많은 것은 재외국민 외국인과 관련된 것. 일반 외국인의 경우는 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자(F5)나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이면 해당된다.
그러나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돼 있지 못한 경우는 내국인과의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호구부(중국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경우는 가입서류를 갖추어 제출시 인정받는다.
외국인 신청자격 관련해, 재외교포인 F4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가입자라면 선납이나 후납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구로구청 자치행정과측은 지난 30일(수) 오후 5시경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날 이같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F4비자를 가진 외국인 중 건강보험료 선납자는 후납자와 달리 신청자격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어왔다.
이외에도 신청대상이 결정된 6월 18일 이후 새로 태어난 신생아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등으로 바뀌거나 신규 지정된 경우 등도 이의신청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에 대한 1차 지원금은 15만원이지만, 복지지원대상에 따라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지급액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도 1차 신청기한이 9월12일까지라 변경사항과 관련한 자료 등을 갖추어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