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의_구의원들이 물/었/다] 단속 앞서 근본적 주차대책이 우선, 구청 입장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2025-07-10     윤용훈 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6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구정질의를 진행했다. 

이 날 구정질의에서 의원 4명 중 3명(전미숙·최태영·이명숙)은 이번부터 새롭게 도입한 일문일답 형식을, 1명(노경숙)은 일괄질의응답  으로 진행했다.

 

전미숙 의원(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구로구청  신수정안전교통국장은 "일괄적으로 자전거 횡단도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 현실에 안 맞게 일괄로 된 것이 문제점"이라면서 "관내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턱 낮춤 공사 병행 필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내년에 법정 계획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신도림동 293일대 CCTV 설치 및 단속 문제에 대해 짚었다. 

이에 신 국장은 "신도림동 293일대 CCTV는 세븐일레븐 신도림점 사거리와 미성아파트 방면 양쪽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내버스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3월 완료되었다"고 설명하고, 당초 올해 5월 26일부터 CCTV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CCTV 단속을 유예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이나 공용 시설 하나 없이 단속만 이루어지는 구조"라며 "공영주차장 확보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같은 근본적인 주차 대책이 단속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도림동 293번지 일대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현재로는 이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현재와 같은 주차 인프라 부족, 교통 접근성 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속 유예 연장 또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구청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신 국장은 이와 관련 "한 2개월 정도 민원 발생이나 불법 주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단속보다는 계속해 계도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명숙의원(오른쪽)이 최영미국장(왼쪽)에게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명숙 의원(2선, 고척·개봉1동, 국민의힘)은   먼저 "2007년 개인하수처리시설 대행구역 재조정 계약 이후 두개 업체가 구로구 정화조 청소 대행을 17년째 전담하고 있고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아 업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동선과 그로 인한 탄소 배출, 행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8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동일한 방식의 재계약 공문이 발송됐다"고 말했다. 

이명숙 의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계약이 구로 (갑)과 구로(을)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과 수궁동이라는 특정 동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구역이 어떤 법령 에 근거해 설정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은 "현재 대행 구역은 10년간 계속 지속 되고, 조례에 행정 구역으로 나누라는  조항이 있어 행정구역별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A업체 B업체 간에 계약시 논의 및 협약을 통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뇨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은 지방계약법 체계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 허가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특정 영업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이며 그런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한 업체는 지금 두개 업체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의힘이 게첩한 사전 선거 독려 현수막은 구청 가로경관과에 의해 강제 철거된 반면 경쟁 정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게첩되어 있었다며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편향인지를 따지며 '불법현수막'이라 판단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선거 기간 중에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했고, 정당에서 달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로고가 없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선거관리법하고 옥외광고물법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담당직원은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 간과를 했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선거관리법과 옥외광고물법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 서울시와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아   명문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수궁·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 설치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의 조성액이 2억 6,385만1,000원이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재정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구청 최영미 스마트환경국장은 "지금 1호기와 2호기 구로 희망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1년에 4,000만 원 정도이며 그 수익으로는 여러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현재 3호 햇빛발전소를 계획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광명시 등 다른 지역은 정부 기부금뿐만 아니라 일반 기부금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어 좋은 사례들을 살펴 구로구도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노경숙 의원(2선, 구로3·4동.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다 중단 된 경로당 지원 매니저 운영제도를 내년에 재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인 이상의 매니저를 채용해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로당 지원 매니저 재개와 안착을 위해 인력 확보 외에도 근무 매뉴얼 권역별 배치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구청은 어떤 실무적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로구청 박영주복지지원국장은 "올해에는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운영이 중단됐으나 향후 예산이 확보될 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에 대한 이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법등 실무교육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