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운전학원 유수지사용 종료" , 구로구청 8월이후 공원조성 계획

차고지 부지 포함 체육시설 건립도 추진

2025-06-20     윤용훈 기자

신도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신도림동, 신도림로 19길 68)이 오는 8월 31일자로 공유재산(유수지)사용허가 계약이 만료돼 운영이 중단 될 예정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주)선민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도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유수지사용 허가계약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임대계약 재연장을 안한다는 공문을 학원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밝혀 9월부터는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약 1만4000㎡규모의 신도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구로구와 학원 측간에 지난 2000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20년간 사용허가를 1차 계약한데 이어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2차 사용허가 계약을 해 총 25년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사용해 온 셈이다.

 

구로구청은 자동차학원에 대한 이번 유수지 사용허가 계약 종료 후에 더 이상 연장 계약없이 이 자리에 신도림동 주민편의시설 유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운전학원이 철수하면 서울시 유수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치수과에서 빗물에 섞여 내려오는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CSOs)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설계후 1-2년간 실시하고, 유수지 상부엔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림 체육시설건립추진은= 한편 구로구청은 신도림유수지 내 운전전문학원 옆에 위치한 전 신도림 차고지 이전부지(신도림동 301)와 운전면허 학원부지 일부를 포함해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유수지 및 체육시설)결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갖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내야만 한다. 

구청은 이러한 서울시 사전협의 과정에서 방제성능 목표 등의 행정 절차상 서울시 측의 보완요청이 있어 이 보완사항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측과 계속 사전협의를 가지면서 서울시 복개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체육시설)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추진 내용이 마무리 되면 체육관 건립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