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병원 장례식장 신고 불수리

구청, "교통 및 주차 문제 야기 우려"

2025-06-02     윤용훈 기자

제중요양병원(구로5동)측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장례식장 영업신고가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수리되지 못했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제중요양병원 지하에 장례식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지난 2월 28일(금) 구청에 장례식장 운영위탁 계약을 한 장례 전문업체인 프리드라이프 명의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접수에 따라 장례식장 개설과 관련한 구청 및 교육청, 경찰서 등 외부기관에 관련 의견 조회 및 현장 시설 점검 등을 한 결과, 장례식장 현장 시설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관련 부서 재협의 요청 등이 있어 수리 여부를 한 차례 연기했고 이어 이번에는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주민반대와 함께 장례식장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으로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장례식장 진출로가 좁아 장례버스의 회전반경에도 문제가 있고, 충분한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는 등 교통 및 주차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지난 27일(화) 날짜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은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일대의 교통 및 주차 상황, 어린이 안전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교통성 검토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는 오는 8월 6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례식장영업 신고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 등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