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스케이트장 가설물 방치 '눈쌀'

구로구청과 업체간 소송으로 철거도 못한 채 '반 년'

2025-05-16     윤용훈 기자
지난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안양천에 설치됐던 가설물. 구로구청과 스케이트장 운영계약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한 정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안양천 스케이트장 가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

 

지난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안양천에 설치됐던 가설물이 여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안양천을 오가는 지역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장마철로 접어들어 집중 호우 등으로 안양천에 물이 찰 경우 자칫 하천물 흐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하루빨리 스케이트장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안양천 스케이트장 가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구로구청과 스케이트장 운영계약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한 정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구로구청은 매년 겨울철이면 안양천 오금교 하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신도림동 285-22일대)에 눈썰매장 이나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방학을 맞은 지역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게 겨울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지난 겨울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2024~2025 안양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스케이트장 운영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장소에 스케이트장과 휴게실, 매점,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구로구청은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난해 11월 28일 하천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미신고 민원 접수 후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며, 스케이트장에 한해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하천 점용에 협의했다.

이에 구청 측은 이와관련해 스케이트장 계약업체와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시시설(몽골텐트) 운영 및 매점 미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

합의를 못한 이유에 대한 구청측의 설명은 계약업체가 선금을 포함한 계약금액 전부(5억2천만원)와 손해배상액 약 2억여원 (당시 업체 추정)을 과도하게 요구했고, 요구 수용 시까지 시설물 철거를 거부했다는 것.

당시 구청 측은 계약업체의 무리한 금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고, 업체 측의 비협조로 인해 스케이트장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4일 계약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청 측은 이후 원활한 계약 종료와 적정한 금액 산정 및 시설물 철거를 위해 정산전문 업체를 통해 계약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총 3차례의 정산금액을 통보했고, 계약업체는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를 지난 3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케이트장운영 계약업체 측은 "구로구의 귀책으로 인해 용역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구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며 구로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이행불능에 따라 손해배상액 약 3억원과 이와 별개로 원고(계약업체)가 이미 진행한 용역 정산금 차액 약 1억5천만원 등 총 약 4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업체 측은 안양천 스케이트장의 철거 및 시설물에 대해 이동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 신청을 했다고 한다.

구청 측은 이러한 계약업체의 소송과 관련해 적극 응소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해지이고, 손해배상액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손해배상액(운영수익금) 산정 근거의 일관성 결여, 또한 우기 시 하류 영향, 하천 미관저해, 우범지대화 우려 등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시설물 철거 가처분 신청을 5월 중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겨울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국가하천에서 눈썰매장 등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4개 구이며, 겨울철은 범람 우려가 없어 관행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