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파크골프장 원상복구조치 연장신청
구청 "원상복구 하기도… 안하기도… "
2025-04-14 윤용훈 기자
한편 구로구가 운영하는 안양천 파크골프장 18홀(면적 1만6500㎡)과 9홀(면적 1만800㎡)은 하천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천 지면으로부터 약 1m 정도 성토(흙쌓기)를 해 배수시설 및 잔디 등을 깔고 조성해 운영해 왔지만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안양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지반고 및 단면으로 원상복구하되 저수로폭 및 호안의 단면 또한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즉 하천구역 내에 흙을 쌓는 성토행위를 해서 통수 단면을 축소시켜 홍수 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므로, 구로구가 안양천 파크골프장 2개소를 만들기 위해 성토해 놓은 구간의 흙을 깎아내 원상대로 복구하라는 조치 통보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받은 것이다.
구로구청은 이에 지난 2월 중순 한강유역청에 이들 파크골프장과 관련, 4월 말에서 다시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한강유역청은 그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구청측은 만일 원상대로 복구할 경우 그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원상복구해 절토 된 상태에서 다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경우 그 비용뿐 아니라 파크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절토를 하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기관장인 구청장이 고발될 수 있어 신임 장인홍 구청장이 안양천 파크골프장 처리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