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동 주민 467명 감사원에 천왕 수소발전소 '허가' 공익감사 청구

2025-03-14     윤용훈 기자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진보당)를 포함한 주민 467명은 지난 12일(수) 천왕수소발전소 허가에 대한 서울시 법령위반과 SK에너지와의 결탁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구로구 천왕동 차량기지 내 수소발전소 2기의 설립이 허가되었지만 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청의 법령 위반 및 SK에너지와의 결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이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허가권자인 서울시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천왕동 주민 오인환 씨는 "지역 주민들과 구청, 구의원 등은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지역의 모든 정당들도 반대하는데, 허가권자인 서울시만 수소발전소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K에너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에너지가 구로구 천왕동 차량기지 내에 발전설비용량 2,700kW의 수소발전소(1차)에 이어 발전설비용량 2,950kW의 수소발전소(2차) 건립을 각각 신청한 것을 서울시가 허가했으나, 이는 쪼개기 신청으로 3,000kW 이상의 발전소 설립의 경우 진행하는 산업자원부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공익감사 청구 사유로 설명했다.

즉 SK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2021년 11월 19일 설비용량 2,700kw 규모의 수소발전소를 '천왕연료전지 발전소'라는 명칭으로 허가 받은데 이어 2022년 12월 9일에는 설비용량 2,950kw 규모의 수소발전소를 '천왕2단계 연료전지발전소'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았고, 두 곳 모두 설치장소는 '구로구 천왕동 47'로 같다는 것.

 

이는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그 이하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를 달리한 것은 그만큼 설비용량이 클수록 안전성 등을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SK에너지는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산자부 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SK에너지는 부지를 옮길 수는 없으니 사업자를 바꾸기 위해 컨소시엄으로 귀뚜라미 에너지와 천왕그린에너지를 설립하지만 실제로는 SK에너지가 1대주주로 결합하여 자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설비용량 2,700kw 규모의 첫 번째 발전소를 SK에너지에서 천왕그린에너지로 양도하고 사업자를 변경했지만, 설비용량 2,950kw 규모의 두 번째 발전소는 SK에너지가 사업자인 것을 유지한 것은 꼼수에 꼼수를 더하여 쪼개기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 청구인인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최소한의 규제와도 같은 산자부 심사를 피하고자 쪼개기 꼼수 등을 반복해서 동원하기에, 더욱 안전 사항 등에 의심이 든다"라며 공익 감사의 청구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서울시 등에 요청 확보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 467명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 한다"며 조속한 공익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법령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한 달 내에는 천왕 수소발전소 설립 허가 의혹에 대한 감사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