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시설공단 본부장 채용절차 등 '도마에

"협의사항 17일 만에 번복 일방적 채용 진행 이유는"

2025-03-05     윤용훈 기자

노경숙 구의원(구로3·4동·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제333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 2월 24일(월) 오전 제2차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행정적 신뢰성 훼손 등에 대해 지적하며 모든 논란 해소를 위해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과 구로구시설관리공단측이 명확한 해명을 해달라고 촉구, 주목을 끌었다

현재 구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본부장)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2월 1일(토)자로 전 구로구청 생활국장등을 역임한 퇴직공무원 구선완씨가 임명 된 상태다.

노 의원은 "신임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황에서 2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즉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으나, 당시 신임 이사장 선임 및 검증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엄의식 구청장권한대행, 전임 남승우이사장이 협의해 (구청장)보궐선거 이후인 4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이사 채용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25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올해 4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공문을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하지만 해당 공문이 생산된 지 불과 17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갑자기 상임이사 채용계획 공문이 새롭게 생산됐다"며 "이는 앞서 구청장 권한대행과 공단 측이 합의한 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특히 "공교롭게도 상임이사 채용 계획 문서가 결재된 이날은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로 그날 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상임이사의 채용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에 출자하는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채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기존 합의를 뒤집고 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사가 내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고, 구청장 권한대행이 시설관리공단과 내부 결재한 협의를 어기고 채용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