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추진 결사 반대" 구로5동 인접주민들 서명 이어 21일 반대 집회
"학교 아파트 밀집지역 악영향" vs "장례식장 부족, 설치추진"
구로5동 구로역 인근에 위치한 제중요양병원이 병원건물 지하에 신규로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인근 아파트주민 등을 중심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반대에 이어 구로5동 지역의 또 다른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재)재중의료복지재단(이하 의료재단)이 운영중인 제중요양병원(구로구 새말로 60)은 지난 2018년 1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 외 사업(장례식장 등)을 할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 됐다.
이에 재중의료병원은 약 4300평규모에 300개정도의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재단측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제중요양병원이 또 다른 수익사업인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신청하였으나 채무상환 등 안정적 운영 여건을 갖춘 후 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사업과의 미연계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의료재단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2021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결과 2024년 2월 의료재단이 승소했다.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 거부 처분은 병원의 재량권 일탈 및 복지부의 권한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서울시로 이관 변경해 항소한 결과, 그 해 8월 또 다시 의료재단이 승소하게 됐고,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의료재단 승소로 확정되면서 의료재단의 장례식장 사업 진출이 진행된 것.
의료재단측은 이에 제중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관변경 및 변경 허가를 2024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의료재단측은 이어 올해 1월 구로구보건소 의약과에 의료시설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냈고, 이어서 2월 12일에는 구로구청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장례식장 표기) 변경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재단은 또한 2월에는 위탁업체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병원 지하에 장례식장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의료재단측은 장례식장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중요양병원이 이처럼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근 롯데·현대·일신건양·태영 아파트 수천 가구 주민 등은 지난 2017년 병원 설립 당시 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데 이어 현재 아파트 내에 반대 현수막을 걸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장례식장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지난 1월 14일에는 2297명의 주민반대서명부를 구로구청에 제출했다.
2월 21일(금) 오후에는 제중요양병원 앞 및 구로구청 광장 앞 거리에서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제중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립 추진과 관련 "장례식장 인근이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곳인데다 대형버스가 진입하기엔 도로나 주차 여건이 적절치 않고, 장례식장 내방객들이 길거리 등에서 흡연 및 소음을 내는 등 조용한 주택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애초 병원 설립시 장례식장은 운영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병원 측에서 정관을 바꿔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관계자 및 정치인 등과 연결해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중요양병원측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구로구에는 구로동 고대병원과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두 곳 장례식장으로는 부족해 타지역으로 나갈 정도이며, 장례도 4~5일간 치러질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구로구청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구로구청은 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례식장 설치 추진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접수된 상태이어서 장례식장 개설 부서 의견 조회 및 시설 점검 등 주민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며,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때 가서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