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 예비후보 간담회] "일방적 강행 문제" "원상 복귀 해야", 고척공원 인조잔디구장조성공사 관련
민주당 장인홍·진보당 최재희 구청장후보 최근 인조잔디반대 주민대책위 간담회서 입장 밝혀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반대 속에 착공된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 인조잔디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수) 오후 4시 고척동마을회관 2층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회의실에서 4월 2일 치러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의 장인홍 후보와 진보당의 최재희 후보 등 예비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는 인조잔디반대주민대책위원회측 관계자들과 인조잔디 조성에 반대하는 일반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척동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한 구청장 후보자들의 생각과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돼, 약 30분간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경부터 구로구청이 강행하고 있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보존을 요구하던 흙운동장은 인조잔디로 완전히 깔리고, 나머지 축구골대 뒤로 개방형 펜스 설치공사 및 순환형 맨발걷기 트랙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로,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절기라 잠시 조성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구로구청은 오는 3월 중에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인조잔디반대주민대책위는 공원 인접 주민 200명 가까이 참가한 가운데 구로구가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 강행하고 있는 인조잔디공사와 관련해 구로구 및 공사도급업체를 상대로 지난 12월 10일 서울남부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12월 31일자로 이를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송비는 구청측의 변호사비 약 100만원 미만과 공사도급업체측의 변호사비 수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 및 당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들을 초청,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한 입장과 견해 등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날 후보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인조잔디반대주민대책위측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후 주민동의가 없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공사를 구청이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법원 기각에 따른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떠안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구로(을)지역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말을 잘 들어 협의하고 서로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법정 비용 등에 대해 전해 들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책임을 물리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청장 후보 위치에 있고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만일에 구청장이 되면 그러한 사안을 소상히 파악해 보고 주민 편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최재희 후보도 장인홍 후보와 비슷한 의견을 내고 특히 문제가 있으면 비용이 더 들더라고 원상복귀해야 하는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 진보당과 본인은 초창기부터 반대운동를 해왔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송단 모집까지도 함께 해와 그동안의 추진과정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연히 인조잔디 조성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행정은 관의 독단이 아닌 주민의 요구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주민의 요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인조잔디가 지금 깔려 있더라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는 "잘못한 행정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비용이 들어도 인조잔디를 들어내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게 맞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이것은 비용의 문제 이전에 더 많은 행정의 원칙은 주민 편에 서여 한다라는 교훈이고, 더 가치가 있는 일 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특히 소송 비용 청구와 관련 "주민들이 당연히 의견 및 민원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법에 보장돼 있는 소송 절차를 할 수 있다"면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게 만든 구청이 앞장서서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절대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