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40분간 본회의장 달군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구로구의회 정례회 지난 16일 폐회 민간수탁기관선정과정 이의신청 등 조례안 예산안 등 28개 안건 처리
내년부터 노후된 개봉3동주민센터 청사 설계공모 등 본격적인 신축준비에 들어가고, 구립 구로누리배드민턴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된다. 또 구로구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앞으로 구로구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민간위탁자로 선정 된 수탁기관명과 기준 등도 공고해야 한다.
구로구의회는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6일(월) 오전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26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또는 채택했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구집행부와 계수조정 등을 거친 9835억규모의 2025년도 구로구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개안건은 수정가결됐다.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 26개 가운데 8개는 상임위원회 내부 문제로 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넘어와 정대근 의장이 여야 대표 등과의 논의를 거쳤다며 직권 상정, 현장에서 원안 처리됐다. 이 중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의장 못지 않은 여야간 뜨거운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까지 가서 9대7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날 본회의 40분 가량 회의장을 달구었던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의 핵심내용은 6개월전 구로구청에서 퇴직한 전 국장급 공무원을 1월1일자 신규 옴브즈맨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측은 반대, 동의안을 제출한 구청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대립된 분위기여서 더 뜨거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의원은 "최근 3년 이내 관련 기관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존재해 제척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서의 의견 또한 있었다"고 전제한뒤,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구민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구로구옴부즈맨 제도가 온당하게 실행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기를 1월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의원도 현재 구로구옴부즈맨 2명 가운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도연 위원장이 구로구청 퇴직 공무원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뒤 "구청 입장에서 관료입장에서 중재하고 대리하고 조정하고 있지 않나"라며 "(옴부즈맨) 3명 중 무려 3분의 2를 퇴직공무원이 옴부즈맨 활동을 하는데 과연 주민입장에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고 우려등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신규 위촉 옴부즈맨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한 구로구청 손성규 감사담당관은 "이상돈 위원은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경험 등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은 "신규 위촉예정자는 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등 다양한 주요직책을 수행해온 행정전문가"라며 복잡한 민원과 행정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 대응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중에는 투명한 행정 등을 위한 제대적 개선 방안등이 반영된 것들도 꽤 있었다.
구로구가 정책수립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종료후 한달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구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 또 날로 늘어나는 민간위탁의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행정사무를 위한 제반적 근거를 강화한 구로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구로구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도 공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제척사항도 강화됐다. 해당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연구 용역 감정이나 조사를 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수탁대상 기관의 임원 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은 위원 제척사유가 된다.
심사위원의 해촉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련 내용을 이용한 경우. 사망 질병이나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민간위탁 관련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해졌다.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로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구로구청장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구로구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협약내용 공증을 하도록 수탁자측에게 요구되던 의무는 삭제됐다.
이밖에 △학교내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조례안' △구로구체육회나 구로구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구로구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등 구로구 구세 감면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과 구로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