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스케이트장 미운영...하천법에 따라 안양천 가설건축물등 설치불가

2024-12-16     윤용훈 기자

구로구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신도림동 285-22 오금교 아래 우안둔치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해 운영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하천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준비하였지만 최근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스케이트장 이외의 편의시설(매점 등)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천법 상 점용대상이 아니므로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구는 스케이트장의 편의시설(매점, 휴게시설) 및 난방시설 없이 운영을 검토하였지만 스케이트장을 가장 많이 찾는 어린이 및 보호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불편하고 겨울철 한파와 추위를 피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안양천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청 측이 스케이트장 외에 카페, 매장, 휴게실, 안내소, 물품보관소, 의무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 불허로 중단된 것이다. 

이에 겨울 방학이 되면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즐겨 찾던 스케이트장이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구청 측은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고, 시기적으로 늦어 결국 스케이트장 위탁 업체측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 점용을 하려면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로구는 그동안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 이같이 해당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해왔지만 최근들어 하천내 점용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절차가 거쳐 신청했지만 결국 스케이트장 이외에 편의시설 및 가설시설물에 대해선 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