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구로구 안양천 파크골프장

한강유역환경청은 통보 "성토한 구간, 원상복구 시켜라" 구청은 골머리 "절토비용, 원상복구시 제 기능 어려워"

2024-12-13     윤용훈 기자
안양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이 파크골프장은 배수 및 잔디를 깍기 위해 1m 정도 성토해 조성했지만 한강유역청의 원상태 복구 통보에 따라 절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로구가 안양천에 조성해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로구청은 안양천에 파크골프장 18홀(면적 1만6500㎡)과 9홀(면적 1만800㎡)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천 지면으로부터 약 1m 정도 성토(흙쌓기)를 해 배수시설 및 잔디 등을 깔고 조성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안양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지반고 및 단면으로 원상복구하되 저수로폭 및 호안의 단면 또한 원상 복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천구역 내에 흙을 쌓는 성토행위로 통수 단면을 축소시켜 홍수 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므로 구로구 안양천의 파크골프장 2개소 조성시 성토해놓은 구간을 원상 복구하라는 것이다. 

이에 구로구청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이들 파크골프장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조건부 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파크골프장을 처음 조성할 때 약 2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복구 할 경우 조성 당시 만큼 이상의 절토(땅깍기)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성토 되어있는 파크골프장의 흙을 깍아 내는 절토를 해 바닥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돼 물이 고이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 파크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 파크골프장 시설을 양성화해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한강유역청을 방문 해 부탁도 해보고, 공식적으로 5,000만 원가량의 용역비를 투입해 수리·수문 용역을 실시한 결과 파크골프장 면적에 대해 1m를 성토했을 경우 안양천 유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단 2cm 수위를 높여 유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관계자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한강유역청에 제출했으나 (한강유역청에서) 인정 해주지 않고 무조건 절토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절토공사를 100% 수행하기보다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일단 1차적으로 한강유역청에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양천에는 구로구를 포함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등 총 4개 자치구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성토를 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상태라 영등포구도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절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