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구로구 안양천 파크골프장
한강유역환경청은 통보 "성토한 구간, 원상복구 시켜라" 구청은 골머리 "절토비용, 원상복구시 제 기능 어려워"
구로구가 안양천에 조성해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로구청은 안양천에 파크골프장 18홀(면적 1만6500㎡)과 9홀(면적 1만800㎡)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천 지면으로부터 약 1m 정도 성토(흙쌓기)를 해 배수시설 및 잔디 등을 깔고 조성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안양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지반고 및 단면으로 원상복구하되 저수로폭 및 호안의 단면 또한 원상 복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천구역 내에 흙을 쌓는 성토행위로 통수 단면을 축소시켜 홍수 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므로 구로구 안양천의 파크골프장 2개소 조성시 성토해놓은 구간을 원상 복구하라는 것이다.
이에 구로구청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이들 파크골프장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조건부 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파크골프장을 처음 조성할 때 약 2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상태에서 원상태로 복구 할 경우 조성 당시 만큼 이상의 절토(땅깍기)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성토 되어있는 파크골프장의 흙을 깍아 내는 절토를 해 바닥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돼 물이 고이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 파크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로구청 관계자는 "올해 파크골프장 시설을 양성화해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한강유역청을 방문 해 부탁도 해보고, 공식적으로 5,000만 원가량의 용역비를 투입해 수리·수문 용역을 실시한 결과 파크골프장 면적에 대해 1m를 성토했을 경우 안양천 유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단 2cm 수위를 높여 유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관계자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한강유역청에 제출했으나 (한강유역청에서) 인정 해주지 않고 무조건 절토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절토공사를 100% 수행하기보다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일단 1차적으로 한강유역청에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양천에는 구로구를 포함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등 총 4개 자치구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성토를 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상태라 영등포구도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절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