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을 민원주민 차단용으로? 특정단체 대관감면 77% 근거는 ?
구로구의회 구정질의 첫날 최태영·전미숙 의원 질의
구로구의회 제332회 정례회기 중 첫 구정질의가 지난 28일(목) 오전 10시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분야 구정질의가 열린 이날 초선 구의원들인 최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류1,2동 수궁동 항동)과 전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두명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최태영 의원은 구로구청사 3층 방화문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시설인데 집단민원 주민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였다"며 구청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러한 질문에 구로구청 신수정 행정관리국장은 "지난 9월 23일 당일 집단민원인들의 문헌일 전 구청장 면담 요청 등으로 청사방호 직원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순히 방화문을 닫아 공간 분리를 한 바 있으며, 이는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등에 의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중단속 및 청사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내년에는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 보호 및 안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미숙 의원은 개봉3동에 소재한 개웅산 생활체육관의 웰빙댄스 동호회 대관과 관련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전 의원은 "체육관의 대관료 사용기준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인데 조례로 규정된 이러한 금액에 비해 무려 약 77%가 감면된 금액은 특혜"라면서 감면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이러한 어르신 단체에 대한 특별감면이 필요하다면, 이는 조례나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승우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 "웰빙댄스 동호회는 2015년 4월 최초 계약 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시설로 기본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외부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금액으로 책정해 대관 운영을 해오고 있다"며 "현재 대관 계약은 분기별로 계약하고 있어 2024년 4분기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1월부터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구로구 조례를 고려하여 대관료에 대한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관 사용료에는 노인감면규정이 없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입법미비 상황"이라며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