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문헌일 백지신탁거부 사퇴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 지난 21일

2024-11-22     김경숙 기자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대신 돌연 구청장직을 사퇴했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 21일(목)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헌일 백지신탁거부 사퇴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

 

(이하 구로시민행동)은  지난달 중순 구로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구청장을 상대로 국고손실,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목) 오전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문헌일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문헌일 사태는 정치적 참사입니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 27억 3천만 원입니다.

한 명의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일이 구로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은, (이하 ‘구로시민행동’으로 칭합니다.) 문 전 구청장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태에 분노한 구로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되었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헌일 사태를 정치적 참사로 규정합니다. 이 참사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조차 없는 문 전 구청장의 공직윤리의식 결여입니다.

둘째, 그런 후보자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공천한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그리고 셋째, 공직자가 법에 규정된 공직윤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나 수단의 부재입니다.

특히, 어떠한 법 조항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만 유권자가 선출해준 직을 하루 아침에 내던져버리는 공직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은 구로의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구로의 시민들이 바로잡겠습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헌일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자 합니다.

구로시민행동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오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문 전 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권자를 기만한 문 전 구청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노력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문 전 구청장과 같은 파렴치한 공직자가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구로의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야만, 구로구민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이 대한민국 정치와 공직윤리 수준을 한없이 추락시켜 놓은 이 정치적 참사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고 훼손된 구로구민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피고발인 문헌일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에게 총 세가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는 피고발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구로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국고등손실죄입니다. 피고발인은 주식백지신탁 의무 회피라는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퇴했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보궐선거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구로구의 최고책임자로서 구의 재산을 보전하고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로구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피고발인은 구청장으로서 지방회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로구의 회계관리 최고책임자에도 해당하므로, 회계관계직원이 업무상배임으로 구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가중처벌하는 국고등손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직무을 다하지 않고 유기한 직무유기죄입니다. 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선거로 선출되고 그 임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선된 이상 임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로서 그 의무를 유기하고 저버렸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로구민을 기망한 사기죄입니다. 구청장 출마 이전 이미 두 차례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고, 백억원대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피고발인이 구청장 입후보 당시 백지신탁제도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피고발인의 행태를 보면 피고발인은 애당초 백지신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유권자를 기망하여 구로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발인이 당선됨에 따라 구로구로부터 선거비용보전금 약 2억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발인 본인과 구로구 및 구로구민 사이의 삼각 사기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구로시민행동은 이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촉구합니다.

■ 제2의 문헌일의 탄생을 막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구로시민행동의 목적은 문헌일 전 구청장이 처벌받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로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구로구 재정 27억 3천만 원의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과, 문헌일 사태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헌일 사태에 책임이 있는 원인제공자들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제2의 문헌일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와 함께 노력해 법적 제도적 방지책까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로시민행동의 노력이 대한민국 정치와 공직윤리 시스템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