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장 보궐선거비 27억2989만2000원... 구청, 구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올해 구로구 예비비에서 지출
2024-11-22 윤용훈 기자
내년 4월 2일 실시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구로구청이 지난 15일(금) 내년에 실시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로 올해 예비비 가운데 27억2989만2000원을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거 경비 관련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재보궐 선거 경비를 산출하게 된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이 같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경비는 지방선거 구청장 보궐선거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의 경비 산출액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구로구 유권자 수 35만 2097명을 기준으로 △투·개표 비용 △후보자들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과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예상액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구로구가 부담한 것이다.
이에 문헌일 전 구청장이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직을 사퇴해 공석이 된 구로구청장 자리를 보궐선거를 통해 메우는 데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