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 '격돌'
◇ 구청측 "더 시간 끌 일 아니다" ◇ 주민측 "공원법 근거 중단요구"
수개월간 주민들의 거센 찬·반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구로구청의 고척근린공원 운동장(고척2동, 고척동 산 9-14일대)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추진계획과 관련해, 구로구청이 최근 최종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그동안 특정체육인 등을 위한 인조잔디 구장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현재 상태의 흙운동장 보존을 요구해왔던 인접 지역주민들과의 적잖은 대립과 마찰이 예상된다.
◇구청측= 구로구청은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구청이 준비한 인조잔디 조성(안)에 대해 3차례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시도했지만, '주민도 모르는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에 이은 강력한 주민 반발 등으로 실질적인 설명회를 갖지 못했고, 문헌일 전 구청장과도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한 차례 갖기도 했다. 구청은 이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최종 취합해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로구청은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 문헌일 전 구청장의 갑작스런 사직과 더불어 시간적으로 더 이상 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약 13억원 이상의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을 반납처리하기 보다 사고이월(지출원인 행위를 했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로 처리하고 재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예산의 사고 이월 행위을 위해 구로구청은 우선 인조잔디구장 사업자 계약을 선정하고 추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구로구청은 지난 5일(월)자로 나라장터를 통해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여할 공사사업자에 대한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는 11억6522만1,000원이다.
구청은 오는 13일(수)까지 공고하고 13일 당일 개찰해 우선 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 등을 통해 최종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구청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공사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내년에 인조잔디 조성 공사를 시작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청의 입장과 청사진을 11일(월) 예정인 구로구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측 = 한편 이처럼 구청이 고척근린공원 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조성작업 '강행'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반대 해오고 있는 고척동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 18조 법조항'에 따라 현재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0월 30일(수) 구청 관련 부서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에 따르면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제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의 경우'는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이 요구되며, 이같은 요건을 갖춘 주민들의 공원조성계획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시장 등은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나 시ㆍ군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고척근린공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법 조항 및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에 근거해 현재 주민 2천명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을 마치는대로 구로구청에 제출해 법적으로 잔디구장 조성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주민의견을 반영시켜보겠다는 것이다.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 대한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이 구청측의 강행의지로 진행될지, 아니면 법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검토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