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구청장직 대신 백지신탁거부... 문헌일 구청장 지난15일 사퇴의사 발표 '일파만파'

내년 보궐선거비 약30억은 구로구세금으로

2024-10-28     윤용훈 기자

문헌일 구청장(71, 초선)이 대법원 패소 직후 지난 15일(화)자로 보유 주식 처분 및 백지신탁 대신 구청장직 사임을 발표했다. 

서울지역 구청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 백지신탁을 하지않기위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사회 및 정치권은 갑작스런 구청장 사퇴 소식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선출직 공직자인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자기 소유의 회사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구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며 문 전 구청장을 향한 비판의 화살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문 구청장의 사퇴로 임기 1년이상 남은 구로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4월 2일(수)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현재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은 보궐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4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비용은 국가가 아닌 고스란히 구로구의 내년 예산으로 치르게 된다. 내년 구정 운영이 더 힘들고 차질이 커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재 내년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갈 예산은 약 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문 구청장은 올해 10월 15일(화)까지 2년 4개월 15일 동안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임기 1년 8개월을 앞두고 경영자로 자신이 키워 왔던 기업 ㈜문엔지니어링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4월 16일자로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6일 오전10시30분 구로구청 대강당. 문헌일 구청장이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직인사를 하고 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해당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한데 이어 대법원 상고 결과도 지난 11일(금)경 기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구청장은 구청장에 당선되기 이전 ㈜문엔지니어링 대표로 활동해 왔다. 이 회사는 문 구청장이 설립, 운영해왔던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 평가액은 약 170억대로 알려졌다. 시가로는 몇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 회사 회장직에서 내려왔으나 주식은 계속 보유해 왔고 정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민선구청장으로 공직자가 된 문 구청장에게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기각판결이 상고한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예상 외로 일찍 나와, 보유주식 처분이나 백지신탁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문 구청장은 지난 15일(화) 구청 고위간부 및 국민의힘 시·구의원 및 지역당 원로 등에게 구청장 사직의사를 밝히고 구로구 총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로구청은 이날 바로 구로구의회 의장과 서울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 구청장의 사임통지서를 공문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수) 오전10시30분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직원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퇴임인사를 하고, 오전 11시 구로구청사를 떠났다.

* 이 기사는 구로타임즈 10월28일자 지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