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관련, 문헌일 구로구청장 행정소송 2심서도 '패소'

2024-09-27     윤용훈 기자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법원에서 패소한데 이어 최근 2심 법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문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 제기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한 결정에 불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 패소에 이어 최근 2심 고등법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월 10일 문 구청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으로 당선 된 문헌일 구청장(71. 초선, 국민의힘)은 2023년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로 구로구 구로3동에 소재한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었으나 현재는 금천구 가산동 소재 디지털단지로 이전된 상태다. 문 구청장은 2년여 전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문엔지니어링(주) 회장이었다. 

문 구청장은 행정법원 1심에 패소하자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 구청장 측은 1심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즉 1심 판결에서 "원고는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내용과 같이 2심 판결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