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16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 등 조례안 비롯 8건 심의예정
2024-07-23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는 이달 16일(화)부터 24일(수)까지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 구로구청에서 제출한 687억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조례 제개정(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8개 안건을 다룬다.
조례안 중에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구로구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과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또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지역적 특성별로 세분화시킨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돼 눈길을 끈다.
현재는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해야 지정받을수 있게 돼있는 것을 △상업지역은 30개이상 △상업외지역은 25개이상 △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는 주용도지역이 50% 이상인 해당용도 지역으로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외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안건 등도 의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