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구정질문_복지건설분야] 구로지역 '도로쪼개기' 아시나요?
구로구의회는 지난 19일(금) 오전10시부터 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김철수 의원(초선, 구로1· 2동, 국민의힘)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교통정체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고척교 교차로 및 인근 지역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구청의 대책을 물었다.
황의삼 안전교통국장은 이에 대해 "일반도로화에 대한 주민들 반대로 인해 (양평동 목동교~금천구 독산동, 금천교 총 연장 8.1km 사업구간 중) 우리 구간(구로구 구간 4.4km)만큼 지금 사업이 보류돼 있는 상태"라면서 "우리 구간에 대한 향후 설계 용역시 주민들이 요청한 의견 반영 여부,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간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도시기반시설을 공부와 같이 요청하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노경숙 의원(2선, 구로3-4동,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타지역처럼 어르신전용 콜택시 지원정책을 구로구에서 도입 운영해볼 것을 제안했다.
또 투명페트병과 캔을 분리 배출해 넣어줄때마다 교통카드 등에 캐시백등을 적립해주는 무인자원회수기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다며, 현재 5개동에 동별 1개씩 5개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의삼 안전교통국장은 어르신전용 콜택시 도입제안에 대해 " 구로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콜 회사, 구로구 개인택시를 관리하고 있는 택시조합 남서지부 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협의를 통해 어르신 전용 핫라인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스마트환경국장은 무인자원회수기 추가설치와 관련, 시비보조금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 지역에 점진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관리운영방안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명희 의원(초선, 개봉2-3동,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례회기중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예산집행절차 사례 중 구청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단 활동수당 증액 관련 예산변경절차 문제와 향후 지원단 운영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짚었다.
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만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척동내 도로쪼개기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이 잘 체크해야하며, 그 중심에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강조,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제기가 된 구청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단은 2년전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문헌일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민간위원 3명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2023년 2월 출범했다. 당초 지원단 3명에 대한 활동수당은 하루 6시간(오전10~오후5시) 20만원에 12일 근무로 월 240만원으로 편성돼, 구의회 예산승인을 받았다. 그러다 4개월만에 지급된 활동수당은 월 338만원으로 증액됐다. 하루 근무시간이 전일근무(오전9~오후6시)로 늘어난데 따른 것.
양 의원은 이렇게 된 배경과 관련해 "행정이 배정하고 의회가 의결해 합의한 예산을 2023년 6월2일자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단으로의 민원증대를 미리 예상해 근무시간과 활동수당을 늘렸는데 이는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수당 집행기준을 임의 변경할 정도의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 침해결과가 확실히 보인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한 근거로 2023년 지원단 사무실 민원인 방문 건수가 2월 4건, 3,4월 각 17건 등 2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1명정도 방문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간위촉직 운영관리에 대한 우려등을 나타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현재 위촉직 민간위원인 지원단의 주요약력을 보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가 구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단내 퇴직공무원 출신인 위원 2명과 관련, 선배공무원이 현직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일제 전담 직원으로의 새 고용형태를 검토해볼것과 지원단 활동내역을 의회에 정기보고하는 방안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병희 주택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지원단활동이 수시 방문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업무수행 및 회의시간 확보와 더많은 주민들과의 상담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청장 방침으로 1일 근무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수당 집행기준을 변경한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국장은 "지원단 활동 수당의 변경은 동일한 세부사업과 통계목 내의 부기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의 변경에 해당, 내부방침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렇지만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산 변경 집행은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의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이 변경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에 나선 양 의원은 "만약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원단이 민원 응대에 대한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였다면 아마 수당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